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누가 세울 수 있는지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도지사가 세우는데, 시장·군수·구청장도 세울 수 있게 해요. 가까운 곳에 센터가 생길 수 있는 대신, 지자체마다 설치 여부와 운영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권한의 탈중앙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위기 극복 및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3조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시·군·구에 지원센터가 세워지면 더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자체가 세우지 않으면 지역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직접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일도 함께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