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정지된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깎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의 보수를 없애는 대신, 정지가 나중에 풀리는 경우까지 어떻게 다룰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가 멈춘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받지 못해요.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나가던 보수가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