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귀농·귀촌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실제 이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이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미리 농어촌 생활을 겪어볼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옮기면 세금과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대상도 넓어지는데, 그만큼 줄어드는 나라·지방의 세수는 함께 따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 및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 확대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귀농어ㆍ귀촌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이주하기 전에 농어촌 생활을 미리 겪어보는 체험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창업·주택구입 자금 등에서 세금·대출 이자 우대 대상에 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우대만큼 나라·지방의 세수는 줄어요.
세금·이자 우대 확대는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라,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