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사고가 났을 때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로 보고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비행 자료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자료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국회도 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조사에 쓸 자료가 늘어나요. 대신 민감한 기록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공사고가 나면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도 의무로 보고해야 해요.
사고 원인 조사에 쓰이는 자료가 늘어나요.
국회가 사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대신 기록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범위는 함께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