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사업장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이 생기면, 사업자가 그 사람을 방사선 피폭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만들어 나눠주게 되는데, 사업자에게는 이송과 보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작업자에게 방사선 피폭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피해자를 방사선 피폭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문제되었음.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마련과 방사선 피폭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ㆍ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사선에 피폭되면 피폭 치료가 가능한 지정 병원으로 옮겨져요.
피폭된 사람을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피폭 대응 안전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