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 의결 등 본인 잘못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무를 하지 않아도 보수를 받는데, 이 규정이 생기면 그동안 보수가 끊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가 멈춘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받지 못해요.
직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나가던 보수가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