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일반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에 퍼져도, 지금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이를 막을 의무가 없어요. 이 법은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서비스 회사가 곧바로 조치하게 하고, 안 하면 손해의 몇 배를 물어내는 배상 책임을 지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합성기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편집 및 합성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로 나타남.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의한 피해자의 고통은 불법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SNS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이 합성된 가짜 음란영상이 올라오면, 서비스 회사가 불법촬영물처럼 곧바로 조치할 의무가 생겨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즉각 조치할 의무가 생기고, 안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