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을 맡기고 받는 도급 구조에서, 계약 뒤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원청(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원청도 하청(수급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더 보장하는 쪽이고, 대신 원청이 함께 지는 책임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저임금 인상분이 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원청에게도 최저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최저임금 상승분을 단독으로 떠안던 부담을 원청과 나눌 여지가 생겨요.
단가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 책임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