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을 어기며 일하면, 국회가 탄핵 절차(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임위원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게 돼요. 견제 수단이 생기는 대신,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이나 법을 어기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임위원 3명의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어요.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