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계속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급할 때 최소한의 인터넷은 쓰게 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무료로 주는 데이터의 비용을 통신사가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뉴스 등 정보 획득, 금융서비스 이용, 지도,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및 예약, 콘텐츠 소비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시 정보를 찾거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같은 통신기본권은 차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정해진 느린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받아요.
대상 이용자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뒤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생겨요.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통신기본권을 이후 전 국민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