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을 파는 곳과 판매를 위탁받은 곳이 암표를 막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본인인증이 강해져 표를 정상 구매하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판매처가 갖춰야 할 절차와 비용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려는 일반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공연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매매하여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인 ‘암표 거래’의 방법이 나날로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임.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암표 업체들이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나아가 불법 행위로 탈취된 개인정보가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입장권등의 판매단계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암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연기획사, 예매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는 바, 공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도입하여 암표 목적의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3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 구매 때 본인인증 등 절차가 강화돼요. 암표 매집이 줄어 정상 구매 기회가 늘 수 있고, 인증 단계는 더 거쳐야 해요.
부정판매를 막는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갖춰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지문·안면 같은 생체인증 도입이 거론돼요.
발의자는 강화된 본인인증으로 개인정보 탈취와 부정판매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