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수욕장에 시설을 지으려면 관리청의 지정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를 어긴 사람에게 원상회복이나 철거, 공사 중지 같은 시정조치를 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위반 행위를 '지켜야 할 사항'에 넣어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무단 시설사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른 비슷한 법에 맞춰 낮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가 벌칙 조항에는 있으나, 금지행위 조항에는 없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또는 행위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기에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조항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과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하면 원상회복이나 철거,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무단 시설사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낮아져요.
지정이나 승인 없이 진행된 시설사업에 시정조치를 명할 근거가 생겨요.
허가 없이 지어진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