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명령을 내리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지키도록 법에 분명히 적어두는 법이에요. 나라에도 군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돕는 책무를 새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국군의 의무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의무가 명확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명령의 발령이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에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령을 내리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분명히 적혀요.
헌법과 법률에 맞게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요.
군의 임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