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철과 광역철도 역사 대합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두게 하는 법이에요. 열차를 기다리다 심장이 멎는 일이 생기면 바로 쓸 장비가 생기는 대신, 장비를 사고 관리하는 비용은 역을 운영하는 쪽이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가 넘는 역의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가 놓여요.
구급차가 오기 전에 역 대합실에 있는 응급장비를 쓸 수 있어요.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가 새로 생기고, 장비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비용과 책임이 따라와요.
규모 기준에 못 미치는 역은 이 의무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