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이 대출받을 때 담보 등기에 붙는 세금(등록면허세)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절반으로 깎아주는 특례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농업인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출받을 때 담보 등기에 내는 등록면허세를 2027년 말까지 계속 절반만 내요.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만 내거나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가 2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고, 발의자는 특례가 끝나면 대출금리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연장을 제안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