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일을 하기 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규정 해석을 미리 물어보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이에요. 그 결과대로 일을 하면 나중에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데, 지금은 감사원 규칙에만 있던 면책을 법으로 올리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ㆍ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ㆍ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고, 특히 그 핵심인 책임면책이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기 전에 감사기구에 규정 해석을 물어보고 그 답대로 하면 나중에 책임을 면제받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따른 업무는 면책 대상으로 다루게 돼요.
공무원이 미루던 업무를 사전컨설팅을 거쳐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그 업무가 사후에 문제가 되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면도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