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를 쓸 때 내는 점용료를 깎아주는 대상에 기차역 같은 철도 시설을 짓는 사업을 넣는 법이에요. 사업비는 줄지만, 그만큼 도로관리청이 받는 점용료도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이를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의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적인 사업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사 개량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역사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사업비가 줄어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줄 수 있어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아 사업비가 줄어요.
철도 역사 사업에서 받던 점용료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