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중 진급이 예정돼 있던 사람의 유가족이 진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려주는 법이에요. 안내를 못 받아 기간을 놓친 유가족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심사와 확인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다시 거쳐야 해요.
기간이 다시 열려서 신청할 기회가 생겨요.
신청을 다시 받고 대상자를 확인하는 업무가 생겨요.
직접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