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죄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는 범죄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무 관련 사건, 성비위, 음주운전만 통보 대상이라, 다른 범죄는 기관이 늦게 알아 징계나 업무 배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성비위,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성비위, 음주운전 과 비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범죄가 통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 등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으면 수사 시작·종료 사실이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관이 알게 되는 정보가 늘어나요.
통보해야 하는 범죄 종류가 늘어나 해당 사건의 수사 개시·종료 사실을 기관장에게 알리는 업무가 추가돼요.
임직원의 추가된 범죄 수사 사실을 더 빨리 알게 돼, 징계나 업무 배제 조치를 판단할 근거를 그만큼 이른 시점에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