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 잘못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면, 학교 다닐 때 나라에서 받은 학비 등을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이미 비슷한 환수 규정이 있는데, 이 학교에는 없어서 같은 기준을 맞추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은 학교 재학 중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나 경찰대학 학비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군인이나 경찰에 임용된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 가산복무기간이나 경찰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에 지급된 학비 등의 국비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환수규정을 마련하고「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함(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잘못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면 재학 중 받은 학비 등을 돌려줘야 해요.
국비로 지원한 학비를 의무복무 미이행 시 돌려받는 기준이 다른 국비 양성 제도와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