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빌려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그 상가건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깎아주는 법이에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와 비슷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가 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3년 기준 20% 이상으로 외국의 10%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소상공인의 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릴 유인이 생겨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어요. 다만 임대료를 내릴지는 임대인이 정해요.
임대료를 내리면 그 상가건물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받아요. 임대료 수입은 줄고 재산세는 깎이니, 둘을 비교해 정하게 돼요.
감면분만큼 걷는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