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숨진 군인·경찰(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주는 수당을, 지금은 6·25 등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줘요. 이 법은 그 기준을 없애고 모든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주도록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기 기준이 없어져서 새로 자녀수당을 받게 돼요.
기존처럼 계속 수당을 받아요.
지급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나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