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내려면 정보주체에게 미리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그때 알려야 할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알릴 때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8제6항, 제6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75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갈 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받게 돼요.
국외 이전 안내 내용을 대통령령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그 업체가 내 정보를 해외에서 처리할 때 알려야 할 내용의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