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장정비사업을 마친 뒤 6개월 안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안 한 사업자를, 지금은 바로 형사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안 따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처벌받는 시점은 늦춰지고, 그동안 미등록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이 늦어도 곧장 처벌받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은 뒤 따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 처벌을 받아요.
미등록 상태가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는 동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