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하는 정신건강 예방·상담·치료·재활 사업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대신 모이는 정신건강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신건강 사업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 근거가 생겨요.
이용 정보가 정보시스템에 모여 관리될 수 있어요.
사업 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