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 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기업,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주던 세금 감면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88조의2 및 제10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올해 말 끝나기로 했던 소득공제를 2027년 말까지 2년 더 받아요.
청년 대상 소득공제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자·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유지돼요.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신청할 수 있어요.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요.
세금 감면이 2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