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를 발주하는 쪽에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의무'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공사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발주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의무가 법에 생겨요. 산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책무가 늘어나요.
공사비가 적게 잡혔을 때 근거로 들 법 조항이 생겨요. 다만 실제 금액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공사비가 올라가면 공사 발주 비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