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를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 폭이 2년 넓어지고, 17세 하한과 미혼자 조건은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3세가 되기 전이라면 다시 지원할 수 있어요. 미혼자 조건은 그대로 맞춰야 해요.
지금처럼 지원할 수 있어요. 함께 지원하는 사람의 나이 폭은 넓어져요.
대통령령으로 입학 나이 상한을 더 연장받는 규정은 지금과 같아요.
입학 나이 기준 말고 사관학교 운영이나 정원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