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이 갑자기 부족하거나 수요가 몰릴 때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국가필수의약품에 더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약'까지 대상에 넣고, 공급을 논의하는 협의회에 의료 현장 기관·단체도 참여하게 하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 약들의 공급을 돕는 역할을 법에 적어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이 일을 맡는 기관의 업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몰리는 약도 안정 공급 대상에 들어가요.
약 공급을 논의하는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협의에 들이는 시간과 역할이 생겨요.
이 약들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역할이 법에 적혀 담당 업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