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를 했다가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결정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물리는 돈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안 따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요. 신고자 보호 결정이 실제로 지켜지게 하려는 취지인데,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쪽이 지는 금전 부담과 명단 공개의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ㆍ징계ㆍ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조치결정이 나온 뒤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물리는 금액의 상한이 1억원으로 오르고, 미이행자 명단이 공표돼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공표를 통해 알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