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처럼 오래 비어 있는 건물을 정비하는 절차와 지원을 하나로 묶은 법이에요.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위험한 빈 건물은 지자체가 명령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게 하며, 정비 비용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해요. 대신 정비 명령을 안 따르는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붙고,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도 전국 빈집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4만호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정보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 건축물은최대 6.1만동임.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ㆍ붕괴 위험 등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관련하여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사용용도, 발생원인 등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의 법령이 운용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주기 및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빈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빈집 등 빈건축물은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행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빈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임. 이에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이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 건물을 지자체가 안전조치·철거하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어요.
스스로 정비·관리할 책무가 생기고, 정비 비용을 보조·융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5년마다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 정비계획 수립 같은 업무가 생기고, 정비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어요.
소유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해서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