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두도록 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도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런 곳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춘 사람을 더 빨리 도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대신 해당 시설은 장비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가 갖춰져요.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에 응급장비가 마련돼요.
응급장비를 사서 갖추고 관리하는 의무와 비용을 맡게 돼요.
적용 대상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작은 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