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와 불법 사금융 피해로 넘어간 범죄 수익을 나라가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걸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는데, 대신 국가가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0명,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에 달하고 있음(2023. 6. 1. ∼ 2025. 5. 31, 국토부).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할 수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환부 받을 수가 없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또한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몰수ㆍ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실제로 검찰은 2024년 한해에 666억원을 보전 결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국가가 모두 확보하여도 현행법 제2조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몰수한 범죄수익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다만 돌려받는 돈은 실제로 몰수, 추징된 금액 안에서만 나와요.
지금은 검찰이 그 돈을 확보해도 돌려줄 근거가 없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부 대상에 들어가요.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나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이 몰수, 추징 대상 범죄에 들어가요.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대상 범죄가 늘어나요. 그만큼 개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의 범위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