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던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에도 둘 수 있게 해요. 감독하는 곳이 늘어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을 감독하는 권한도 함께 커져요.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지정된 시·도에도 근로감독관이 생겨서, 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정된 시·도의 근로감독관도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게 돼서, 상대해야 할 감독 주체가 늘어나요.
근로감독관을 두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그만큼 인력과 업무가 늘어나요.
어느 시·도가 지정되고 어떤 권한이 위임되는지는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으로 정해져서,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