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를 새로 정할 때,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이 있고 들어오려는 기업과 연구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조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리를 잘 골라 지방에도 기업이 오게 하려는 취지지만, 조사 단계가 하나 늘어 지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 산업생태계의 수요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남발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정 후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산업ㆍ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기업은 판교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전조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혁신성장기업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 전에 주변 산업 현황과 입주 수요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만큼 준비 단계가 늘어나요.
혁신성장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려는 취지의 법이라,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근거가 생겨요.
입주 수요가 미리 조사돼 자리 선정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