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전자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과 운영, 학교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지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쓰이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지역 팀 창단이나 대회를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지원 여부와 규모는 지자체가 정해요.
학교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요. 그만큼 예산과 사업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