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업자가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때 정부가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던 제도를, 어길 경우의 허가 취소와 징역·벌금까지 통째로 없애는 법이에요. 기사 쪽에서는 처벌 근거가 사라지고, 대신 운송이 멈췄을 때 정부가 복귀를 강제할 수단도 없어져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4년 1월 도입 이후 약 18년간 발동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2년 말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를 위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시멘트(2022.11.29.), 철강ㆍ석유화학(2022.12.8)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하여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 3권(제33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임. 실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해당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음.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 명령 발동의 요건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가능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이나, 화물운송업은 유사 입법례의 대상인 의사, 약사와 달리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위태롭게 하는 직무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임. 이에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도 업무개시 명령을 받거나, 이를 어겨 허가·자격이 취소되거나 징역·벌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사라져요.
운송이 멈춰도 정부가 복귀를 명령해 운송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단은 없어져요.
2022년 시멘트와 철강·석유화학 운송에 내려졌던 것 같은 업무개시 명령은 앞으로 내릴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