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 분야에 공적이 큰 예술가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예술원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원이 종신제로 정해진 수당을 받는데, 임기를 4년으로 두고 수당을 없애며, 회원 선출과 예술원상 심사에 외부위원을 넣도록 해요. 대상 회원의 지위와 지원은 줄고, 심사 방식은 바깥의 눈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의 선출, 임기, 수당 및 예술원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예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회원의 선출 및 예술원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종신제로 운영되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회원 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폐지하고, 예술원상 선정 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술원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삭제 및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종신에서 4년으로 바뀌고, 받던 수당이 없어져요.
외부위원이 포함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출돼요.
수상자 선정이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해져요.
예술원 회원 수당이 없어지면서 관련 예산 지출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