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기금을 굴릴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회사가 환경과 사회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요소를 반드시 따지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따져도 되고 안 따져도 되는 선택 사항인데, 의무로 바꾸고 그 기준과 방법을 운용지침에 넣게 해요. 대상은 넓어지지만, 어떤 곳에 투자할지 정할 때 따져야 할 조건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연금이 ESG 요소를 따져 투자돼요. 따질 항목이 늘어 투자 결정 방식이 달라져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 여부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