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 인권 조약 기구가 '대한민국이 조약을 어겼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면, 이미 확정된 형사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는 사유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권리 구제 길이 하나 늘어나요. 대신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경우가 그만큼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는 것임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Treaty-based bodies)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이는 결국 헌법의 국제법 존중 규정(제6조)에도 위반되고 그 자체로 위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도 불충분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제기하여 원고패소 확정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0조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 인권 조약 기구가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기구의 결정이 국내 재판을 다시 여는 사유로 쓰일 수 있어요.
확정된 형사 판결이 국제기구 결정을 사유로 다시 다뤄지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