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세액공제ㆍ출산세액공제처럼 가족을 이룬 뒤를 지원하는 공제는 있지만 혼인 자체를 위한 공제는 없던 지금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신고일이 속한 해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새로 두자는 법이에요. 혼인한 사람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등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결혼ㆍ신혼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한 해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