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투표할 수 있는데, 이걸 7년으로 늘리고, 한국인에게 비슷한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의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착 정도나 책임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기까지 기간이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요.
국내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지 못해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의 구성과 규모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