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원산지 증빙이나 용도세율 같은 행정 의무를 어겼을 때, 고의가 낮은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매기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기업이 받는 처벌의 무게는 줄어요. 대신 형사처벌이 빠지면서 제재 방식은 행정 벌금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 및 용도세율 적용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실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하면,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하면, 형사처벌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돼요.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져 금전 부담이 줄어요.
고의가 낮은 위반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뀌면서, 형사 전과는 남지 않고 행정 벌금 형태로 제재가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