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와 사회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도 녹색생활 교육·홍보는 법에 있는데,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기후환경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인력 양성 지원이 마련돼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교육과정과 인력을 새로 만드는 데는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