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6층 이상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사는 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들어야 해요. 지금은 가입을 안 했을 때 벌금을 받는 대상이 개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회사(법인)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표자나 대리인, 법인까지 벌금을 받게 바꿔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적용받는 회사의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어기면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을 소유한 회사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