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투자조합이 의무로 투자해야 하는 대상에, 기존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더해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이런 중소기업으로 투자가 더 갈 수 있어요. 대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가던 투자가 나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의무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까지 넓어져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다른 중소기업이 함께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