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그 집의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큰 시설을 고치려고 미리 모으는 돈)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때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중개사에게 설명받게 돼요. 퇴거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줄어요.
중개할 집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일이 더해져요.
세입자가 권리관계를 미리 알게 돼요.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