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관 같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피 안내를 의무로 넣는 법이에요. 점자로 된 피난안내도를 두고, 피난안내 영상을 틀 때 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넣게 해요. 대신 업소는 점자 안내도와 수어·자막 제공에 따른 준비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자 피난안내도를 통해 대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피난안내 영상에서 수어 통역이나 자막으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고, 피난안내 영상에 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넣는 준비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