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요. 지금은 형사·아동보호 절차에서만 돕는데, 이 법은 확정된 재판을 두고 헌법소원(헌법재판)을 낼 때도 국선변호사가 피해아동을 돕게 해요. 대신 국선변호사 선정이 늘면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아동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또는 가해자가 해당 사건의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아동을 조력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피해아동을 조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정된 재판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신청을 통해 헌법재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해요. 선정이 늘면 그만큼 국선변호 비용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