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적국, 외국'으로 넓혀서,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외국인 단체·외국인을 위해 군사·방산 기밀 등을 빼낸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간첩 행위인지 그 경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고,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됨.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간첩죄로 의율하도록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국이 아닌 외국·외국인에게 기밀을 넘긴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